해루질 준비물
장비를 늘리는 순서가 아니라 없으면 위험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. 해루질 사망 원인 1위는 고립이 아니라 익수(53%)입니다. 안전 장비가 먼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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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 장비 — 이건 빼면 안 됩니다
- 구명조끼
- 해루질 사망 원인 1위는 고립이 아니라 익수(53%)다. 갯벌에서도 입는다.
- 헤드랜턴
- 양손을 쓰려면 손전등이 아니라 머리에 달아야 한다.
- 예비 랜턴
- 메인 랜턴이 꺼지는 순간이 사고가 시작되는 지점이다. 예비는 선택이 아니다.
- 휴대폰 방수팩
- 고립됐을 때 살아 있는 휴대폰이 유일한 구조 요청 수단이다.
- 야광봉·마커등
- 들어온 방향을 표시해 둔다. 갯골은 밤에 방향 감각을 지운다.
채취 장비
- 갯벌장화
- 펄이 깊은 곳이다. 일반 장화는 발이 빠지면 벗겨진다.
- 웨이더
- 물에 들어가는 구간이 있으면 하반신 체온 손실이 빠르다.
- 논슬립 신발
- 갯바위 이끼는 밤에 보이지 않는다. 미끄럼 사고가 이 지점 사고의 다수다.
- 집게
- 비어업인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도구다. 작살·스쿠버는 불법이다.
- 호미·갈퀴
- 조개류는 손보다 호미가 빠르다. 이것도 허용 도구다.
- 살림망
- 잡은 것을 살려 두면 크기 미달을 현장에서 되돌려 보낼 수 있다.
소모품
- 방수 장갑
- 갯바위 따개비와 조개껍데기에 손을 벤다. 소모품이라 여벌이 필요하다.
- 배터리
- 랜턴이 꺼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고장이 아니라 방전이다.
- 아이스박스
- 여름 밤 기온에서는 잡은 즉시 냉장하지 않으면 상한다.
- 방한 이너
- 10월 이후 새벽 갯벌은 체감온도가 육상보다 5도 이상 낮다.
비어업인이 쓸 수 없는 것
장비를 고르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.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이 쓸 수 있는 도구는 정해져 있습니다.
비어업인이 쓸 수 있는 도구는 정해져 있다
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상 비어업인은 맨손·호미·갈고리·집게·삽, 투망, 쪽대·반두·4수망, 낚싯대·외줄낚시 정도만 쓸 수 있다. 그 밖의 어구는 불법이다.
스쿠버 장비를 쓴 채취는 금지
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·채취는 비어업인에게 금지된다. 적발 시 처벌 대상이다.
2026년 3월 개정 — 시간·장소까지 제한 가능
기존에는 어구·방법·수량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,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시·도가 조례로 해루질 가능 시간(야간 금지 등)과 장소를 정할 수 있게 됐다. 지역별 조례 확인이 필수다.
마을어장의 정착성 수산물은 어촌계 재산
마을어업권 구역 안의 바지락·굴·전복·해삼 등 정착성 수산물은 어촌계 소유다. 무단 채취는 어업권 침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.
지점별로 달라지는 것
펄갯벌(강화·영광)은 갯벌장화, 갯바위(태안 파도리·여수 돌산)는 논슬립 신발이 필요합니다. 같은 준비물이 아닙니다. 지점별 페이지에서 그날 조건에 맞는 것만 보여줍니다.